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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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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농업유통과 2022-12-13 608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종(2종 이하) : 5일 업종(2종 이상) : 7일
신고
복합민원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방문, 우편, 인터넷
1. 농어촌정비법(제70조제1항,제2항)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39조및[별지50])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 계획서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내역
(4) 교육필증(식품위생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
(5) 변경의 경우, 1호의 신청서와 2호내지 6호의 서류 중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