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등록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65 | |||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4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등기부등본 (6)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