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7 |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축산법 시행규칙(제28조) 2. 축산법(제22조 제4항)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