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791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1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 |||||
매몰지,시설,장비,사육규모 등 현황을 적은 서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필증,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서, 축산업등록교육수료증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