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703 | |||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5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축산법 시행규칙(제37조의2, 제37조의3) | |||||
교육등록증,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등록증,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