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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군.읍.면 2022-12-13 785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교부
단순민원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방문, 인터넷
1. 주민등록법(제29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제15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3)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5)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확인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