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
군.읍.면 | 2022-12-13 | 763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인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의2)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또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또는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3)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단,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출) (4)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