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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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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83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1만2천원
방문, 우편
1.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1항,제2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3조제1항및[별지8-])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부동산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