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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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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73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등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등을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1조 1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