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수입증지)부과 기준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24조 관련)
연면적 합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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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3,000원 |
기 타 7,000원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4,500원 |
기 타 15,000원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40,000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75,000원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50,000원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300,000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600,000원 |
30만제곱미터 이상 | 1,200,000원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대수선은 수선면적으로 적용한다.
※ 공작물은 바닥면적(점유면적)으로 적용한다.
※ 대수선은 수선면적으로 적용한다.
※ 공작물은 바닥면적(점유면적)으로 적용한다.
신고/허가종류에 따른 수수료
구분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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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허가 | 10,000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 5,000 |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허가 | 10,000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 5,000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 10,000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5,000 |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 | 5,500 (재교부: 3000)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 5,500 (재교부: 3000)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 면제) |
식품제조가공업신고 | 28,000 |
식품운반업신고 | 28,000 |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신고 | 28,000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 28,000 |
식품소분,판매업 | 28,000 |
용기,포장류,제조업신고 | 28,000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신고 | 28,000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신고 | 28,000 |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영업허가 | 28,000 |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변경허가 | 26,500 |
식품위생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1,000 |
농지전용신고 | 5,000 |
농지전용허가(3,500㎡ 이하) | 20,000 |
농지전용허가(3,500㎡ 초과시 20,000 + 350㎡마다 2,000 가산) | 20,000+(350㎡초과마다 2,000 가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3,500㎡ 이하) | 10,000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3,500㎡ 초과) | 10,000+(350㎡초과 마다 1,000 가산)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5,000 |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 교부신청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