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동지역 | 읍면지역 | 부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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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허 세 |
제 1 종 |
건축허가 | 30,000 | 18,000 | 10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m²이상 |
식품접객업 (유흥 및 단란주점)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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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 포함) |
면적 10,000m² 이상 | ||||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농지전용) |
면적 3,000m² 이상 | ||||
공장등록 | 공장연면적 2,000m² 이상 | ||||
제 2 종 |
건축허가 | 22,500 | 12,000 | 5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000m²이상 | |
식품접객업 (휴게 및 일반음식점) 허가 |
연면적 500m²이상 1,000m²미만 | ||||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 포함) |
면적 5,000m²이상 1,000m² 미만 | ||||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농지전용) |
면적 2,000m²이상 3,000m²미만 | ||||
공장등록 | 공장연면적 1,500m²이상 2,000m²미만 | ||||
제 3 종 |
건축허가 | 15,000 | 8,000 | 2층이상 5층미만 또는 500m²이상 1,000m²미만 | |
식품접객업 (휴게 및 일반음식점) 허가 |
연면적 300m²이상 500m²미만 | ||||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 포함) |
면적 300m²이상 5,000m²미만 | ||||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농지전용) |
면적 1,000m²이상 2,000m²미만 | ||||
공장등록 | 공장연면적 1,000m² 이상 1,500m² 미만 | ||||
공장설립 | |||||
제 4 종 |
건축허가, 용도 변경개설건축물축조신고 | 10,000 | 6,000 | 1종내지 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식품접객업 (휴게 및일반음식점)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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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점임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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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형질변경 (개발행위, 농지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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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 |||||
제 5 종 |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ㆍ허가 |
5,000 | 3,000 | ||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ㆍ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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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신고ㆍ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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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 채권 |
건축허가 | 3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85m²이상~100m²미만 | ||
(주거용) | 단독주택 1,3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100m²이상~132m²미만 | |||
공동주택 1,000원/m²당 | |||||
단독주택 2,4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132m²이상~165m²미만 | ||||
공동주택 2,000원/m²당 | |||||
단독주택 5,0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165m²~231m²미만 | ||||
공동주택 4,000원/m²당 | |||||
10,0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231m²~330m²미만 | ||||
17,0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330m²이상~660m²미만 | ||||
28,0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660m²이상 | ||||
건축허가(비주거용) | 4,000원/연면적m²당 | 극장ㆍ영화관ㆍ유흥음식점ㆍ유기장ㆍ 사치성욕장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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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원/연면적m²당 | 철근 및 철골조 | ||||
1,000원/연면적m²당 | 연화조 및 석조 | ||||
600원/연면적m²당 | 시멘트벽돌조 및 블록조 | ||||
500원/연면적m²당 | 관광숙박시설 | ||||
건축허가 (주거용 + 비주거용) |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 적용한 것과 전체를 비주거용으로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 | ||||
유흥주점 영업허가 | 700,000원 | 700,000원 | |||
단란주점 영업허가 | 100,000원 | 100,000원 | |||
일반음식점영업 | 70,000원 | 70,000원 | 연면적 33m² 이상에 한함 | ||
휴게음식점영업 | 100,000원 | 100,000원 | 연면적 33m² 이상에 한함 | ||
대체 조림비 |
전용면적m²당 1,527원 | ||||
농지 조성비 |
농지전용허가ㆍ협의 | 농림부고시에 의거·산정 |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m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원/m 3.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21,900원/m 4. 밭경지 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원/m 5. 기타경지(1234제외농지) : 10,300원/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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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보증금 |
개발행위허가 | 복구설계 |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방지및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 |
문의처 : (면허세 ) 재무과 부과팀 061-390-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