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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신ㆍ증축, 개축되는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통신설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그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검사 대상 건축물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위성방송, 공시청방송,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 이동통신선로설비

처리절차

  • 사용전검사 (처리기한 14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건축주) > 도면검토 및 수수료책정(정보통신과) > 서류접수(종합민원과) > 현장검사(정보통신과, 부적합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증통보 및 교부(건축주)
  • 감리결과보고서
    감리결과서류제출(건축주) > 서류 및 자료검토(정보통신과) > 준공허가 반영(건축과)

검사수수료 (연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검사수수료(연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 구분, 건당수수료 제공 표
구 분 건당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검사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