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신ㆍ증축, 개축되는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통신설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그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검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50㎡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 연면적 150㎡~5,000㎡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6층 미만의 건축물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증축 시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한 건축물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
- 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니어도 감리실시 가능
- 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위성방송, 공시청방송,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 이동통신선로설비
처리절차
- 사용전검사 (처리기한 14일)
- 감리결과보고서
검사수수료 (연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구 분 | 건당수수료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검사 신청 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위임장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감리결과보고서 등 구비서류
- 링크 및 TV신호측정 결과물, 현장(기자재)사진, 접지측정값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