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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등록

일반·휴게·제과점 영업신고

업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음주행위 허용)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주류판매 불가)
  • 제 과 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가스설치업체 문의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장성소방서(061-360-0900)
    (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해당)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의무)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법인 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지참)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시설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업종별 시설기준 파일다운받기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파일다운받기
관련서식파일
  • 식품영업신고서(붙임) 식품영업신고서 파일다운받기
  • 위임장(붙임) 위임장 파일다운받기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4)
  • 건강진단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매 1년 마다 1회, 위반시 과태료)
  • 시설조사 필요 : 신고수리 전/후 현장시찰 및 시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