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서삼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
2020-07-16 | 김나윤조회수 : 476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2020년 상반기 서삼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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