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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

2019년 하반기 서삼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

2020-02-18   |   김건중조회수 : 532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2019년 상반기 서삼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9년 운영결과보고서. 끝.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19년주민자치센터운영결과보고서_서삼면.hwp (Down : 169, Size : 46.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