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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제4기 삼계면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2024-01-23   |   박유영조회수 : 58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4기 삼계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