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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년 논 타작물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4.13,마감)

2016-04-04   |   김영미조회수 : 922

가. 지원대상 : 2015년에 벼를 재배한 논에 금년도 타작물 재배시

- 재배면적이 1,000㎡이하는 제외, 농가별 지원면적 한도 준수

- 농가의 합산면적이 1,000㎡이상이라도 연접하지 않은 면적은 제외

나 대상작물

- 콩, 식용옥수수

- 토종농산물(토란, 메일, 율무, 조, 수수, 기장, 검정깨, 속청, 쥐눈이콩, 동부, 이팥 등)

제외작물

채소(배추, 양배추, 대파, 고추 등), 과수(떫은감, 단감 등),

다년생작물, 밭벼, 가공벼, 잔디, 조사료, 경관작물, 휴경 등

다. 지원단가 : 3백만원/ha (지원한도액 15백만원/5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