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벼 공동육묘장(벼 육묘하우스) 및 경화장 설치 지원사업(~2.26)
2016-02-24   |   김영미조회수 : 1407
	❍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60,000 자담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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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
| 
			 계  | 
			
			 군 비  | 
			
			 자 담  | 
		|||
| 
			 계  | 
			
			 
  | 
			
			 120,000  | 
			
			 60,000  | 
			
			 60,000  | 
			
			 
  | 
		
| 
			 벼 육묘하우스  | 
			
			 1개소  | 
			
			 60,000  | 
			
			 30,000  | 
			
			 30,000  | 
			
			 
  | 
		
| 
			 벼 경화장  | 
			
			 미 정  | 
			
			 60,000  | 
			
			 30,000  | 
			
			 30,000  | 
			
			 
  |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벼 육묘하우스 : 공동 육묘가 가능한 2ha 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 벼 육묘 경화장 : 벼 육묘장을 소유, 운영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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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사업량  | 
			
			 규 모  | 
			
			 단 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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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묘하우스  | 
			
			 1개소  | 
			
			 330㎡이상  | 
			
			 60,000천원/개소  | 
			
			 
  | 
		
| 
			 육묘경화장  | 
			
			 미 정  | 
			
			 165㎡  | 
			
			 4,000천원/개소  | 
			
			 신청량에따라 조정  | 
		
| 
			 330㎡  | 
			
			 8,000천원/개소  | 
		
※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소요사업비의50%를 보조하여 주고
지원단가 이상인 경우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