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벼 공동육묘장(벼 육묘하우스) 및 경화장 설치 지원사업(~2.26)
2016-02-24 | 김영미조회수 : 1291
❍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60,000 자담 60,000)
구 분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
계 |
군 비 |
자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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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120,000 |
60,000 |
60,000 |
|
벼 육묘하우스 |
1개소 |
60,000 |
30,000 |
30,000 |
|
벼 경화장 |
미 정 |
60,000 |
30,000 |
30,000 |
|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벼 육묘하우스 : 공동 육묘가 가능한 2ha 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 벼 육묘 경화장 : 벼 육묘장을 소유, 운영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구 분 |
사업량 |
규 모 |
단 가 |
비 고 |
육묘하우스 |
1개소 |
330㎡이상 |
60,000천원/개소 |
|
육묘경화장 |
미 정 |
165㎡ |
4,000천원/개소 |
신청량에따라 조정 |
330㎡ |
8,000천원/개소 |
※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소요사업비의50%를 보조하여 주고
지원단가 이상인 경우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