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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년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 신청 안내

2016-01-20   |   이태산조회수 : 1060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중 악취민원이 많은 농가 및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에서는 2016. 1. 29.까지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축사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산농가

※ 대상축종 : 돼지, 닭, 오리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 업 비 : 30,000천원 (도비20%, 군비40%, 자담40%)

첨부 : 2016년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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