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1.22)
2016-01-20 | 김영미조회수 : 1027
❍ 사 업 량 : 42개소(마을회관 등)
❍ 사 업 비 : 84,000천원(보조 100%)
❍ 사업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촌마을(마을단위 사업)
- 지원조건 : 마을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농업인과 가족 20명 이상 급식가능한 마을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일부
- 개소당 2,000천원(조리원 인건비 1,000천원/부식비 1,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