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표고재배사시설 지원사업 안내
2016-01-19   |   이태산조회수 : 1290
	 - 사 업 명 : 표고재배사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량 : 1,573㎡
 - 사 업 비 : 86,520천원(보조40%, 융자20%, 자담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 지원단가 : ㎡당 55,000원(신규설치)
 - 사업내용 : 원목표고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 단, 상반기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