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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부당수령,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알림

2020-04-24   |   배근하조회수 : 342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침과 관련하여 부당신청,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센터를 면사무소(061-390-6983) 및 농업축산과 농업정책담당(061-390-8406) 에서 운영합니다.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및 연락처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회수, 3년간 지급제한 등 조치

지역화게 "깡"등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시 지급제한 3년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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