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위반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대상 기종 제외 알림
2015-12-14 | 김영미조회수 : 1152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 공급한 기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정부지원 대상 기종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
처분사유 |
○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부당공급 및 부적합하게 사후관리 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거래행위, 융자신청서류와 다른 농업기계 공급, 중고농업기계 거래내용 허위작성, 기타 정 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한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종합검정을 받지 아 니하고 공급한 것으로 부 당공급에 해당됨 |
❑ 처분 내용
업 체 명 |
대표자 |
제외기종 |
지원 제외 기간 |
성도농업기계 |
최택균 |
농업용베일러 (자주식) |
처분일로부터 3년간 (2015.10.23.~201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