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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알림(~12.15까지)

2015-12-10   |   김영미조회수 : 1058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후숙창고(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스키로다,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 최근 3년(‘13∼’15)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축산분뇨처리시설 내역사업)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28개소 이상, 8,400백만원(국비보조 1,680, 국비융자 2,520, 지방비 1,680, 자부담 2,520)

○ 지원비율(%) :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 여건에 따라 국비 융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한 : 2015.12.15(화), 문의처 : 061-390-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