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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주민자치센터 2020년 상반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개

2020-07-17   |   이현진조회수 : 401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2020년 남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20년 상반기 운영결과보고서.hwp (Down : 79, Size : 111.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