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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민방위 비상소집 및 기본교육에 응소 바랍니다.

2018-03-19   |   안보현조회수 : 490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민방위 비상소집과 교육훈련소집이 아래와 같이 있으니

   응소 바랍니다.

  < 민방위 비상소집>

   - 일시 : 2018. 4. 9. (월) 07:00~08:00

   - 소속 : 각 마을 민방위대

   - 소집장소 : 각 마을회관

   - 구분 : 비상소집(5년차)

   - 문의전화 : 남면사무소  061-390-6886

 <민방위 교육훈련소집 >

  - 일시 : 2018. 4. 13.(금) 09:00~13:00

  - 소집장소 : 남면사무소 회의실

  - 구분 : 기본교육 (1년~4년차)

  - 문의전화 : 남면사무소 061-390-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