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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장성읍 주민총회 결과

2022-10-07   |   조중훈조회수 : 282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주민총회) 제7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총회 결과를 게시합니다.
아울러 자치계획안은 조례 제15조(지차계획의 구성 등) 제4항에 의거 군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후 확정 의결하여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총회결과보고-게시판.hwp (Down : 90, Size : 185.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