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2021-03-11 | 박진희조회수 : 351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붙임 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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