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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2019년 상반기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2019-07-02   |   고영준조회수 : 953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