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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2020-10-13   |   송은희조회수 : 252

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성읍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20년 10월 13일 ~ 2020년 10월 23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인원 : 25명 이내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해당 읍·면에 소재한 주요 기관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단체의 임·직원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선정방법 : 공개추첨
  7. 교육관련 안내
   -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교육일정 별도 통보)
  8. 참고사항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2회 연임가능)이며,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무 등을 수행합니다.
  9. 문의사항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390-6803), 총무과(☎39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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