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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2018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추가 신청 안내

2018-08-23   |   김자문조회수 : 483

❍ 신청기한 : 2018. 8. 30(목)까지

O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계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 지원단가

(단위:천원)

유형별

지 원 단 가

비고

계(100%)

군비(50%)

자담(50%)

20평 (66㎡형)

2,100

1,050

1,050

 

30평 (99㎡형)

2,400

1,200

1,200

 

40평 (132㎡형)

2,800

1,400

1,400

 

50평 (165㎡형)

3,200

1,600

1,600

 

(단, 부가세 환급액 보조금 공제 및 바닥기초공사비용 사업비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는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단, 사업비 대비 사업대상자 부족 시 지원가능)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