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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2017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안내

2017-01-06   |   정미조회수 : 831

  정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2017년 1월 1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아래 참고)은 신청 불필요

구 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원예․특작분야

(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