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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분묘 개장 공고(2차)

2026-05-14   |   이전수조회수 : 21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동화면 월산리 월전마을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률 등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1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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