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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최고공고

2021-02-22   |   나하나조회수 : 20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2.23(화)~2021.03.07(일)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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