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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시행 안내

2020-09-18   |   김아영조회수 : 178

ㅇ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ㅇ 지원내용 : 4개월분(9~12월 청구분)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ㅇ 신청기간 : 2020.9.21.(월)~12.31.(목)까지 4개월간

ㅇ 신청방법 : (주)해양에너지 콜센터(1544-1115)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