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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고시에 따른 의견 제출

2015-12-30   |   오준호조회수 : 1162

o 기한 : 2016. 1. 11일까지

o 내용 :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고시에 따른 의견(변경안 붙임고시문 참조)

o 방법 : 동화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o 문의 : 군)061-390-7222, 동화면)061-390-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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