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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2020-02-17   |   김아영조회수 : 315

ㅇ 사업기간 : 2020. 2. ~12.

ㅇ 사업대상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5세 이상 고령자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이륜차,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ㅇ 지원방법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또는 10만원권 장성사랑상품권 지급(1회 한정)

ㅇ 신청자격 

   -  1945.12.31.이전 출생자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후 2020.1.1. 이후 실효 처리(전남지방경찰청)된 자

※ 문의사항 : 동화면 산업담당 ☎ 061-390-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