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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면

국유지에 묘가 가능한가요?

2021-05-16   |   박은수조회수 : 418
안녕하세요!
전남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산 33-2 에 주소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오래전부터 묘가 있는데요.
승인을 받고 묘자리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1962년 시행된 '매장 등 묘지에 관한법률'이 생기기 전 조성했다면 위법은
아니지만 그후에 조성했다면 불법이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