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6. 2. 4.(목)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 사업량 및 지원계획
(단위:천원)
| 
			 구 분  | 
			
			 평형  | 
			
			 규 격  | 
			
			 사업량  | 
			
			 단가  | 
			
			 보조금 (50%)  | 
			
			 지원기준  | 
		
| 
			 
  | 
			
			 
  | 
			
			 
  | 
			
			 87  | 
			
			 
  | 
			
			 
  | 
			
			 
  | 
		
| 
			 소 형  | 
			
			 3평  | 
			
			 10㎡  | 
			
			 30  | 
			
			 6,000  | 
			
			 3,000  | 
			
			 - 특용작물 0.2ha 이상 2ha 미만 - 버섯재배 1동 이상 - 과수재배 0.5ha 이상 2ha 미만  | 
		
| 
			 3평  | 
			
			 10㎡혼합  | 
			
			 36  | 
			
			 9,000  | 
			
			 4,500  | 
		||
| 
			 5평  | 
			
			 16.5㎡  | 
			
			 10  | 
			
			 8,000  | 
			
			 4,000  | 
		||
| 
			 중 형  | 
			
			 20평  | 
			
			 66㎡  | 
			
			 7  | 
			
			 40,000  | 
			
			 20,000  | 
			
			 -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 1ha 이상  | 
		
| 
			 대 형  | 
			
			 30평  | 
			
			 99㎡  | 
			
			 4  | 
			
			 60,000  | 
			
			 30,000  | 
		
❍ 사 업 비 : 장성군 전체(87대, 1,104,000천원)
※ 지원대상은 위 사항을 준수하되, 읍․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으로 선 납부
❍ 보조사업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최근 2년 간)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동일 규격 이하로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신청 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 선정방법
· [읍ㆍ면] 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
· [ 군 ] 군 농정심의회(유통분과) 개최하여 사업자 확정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시 유의 사항
· 작목, 재배면적 등 지원기준 준수 철저
· 임산물(벌꿀, 표고, 밤, 약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중 ·지원 확인
· 대상자 확정 후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 가능한 자
※ 사업기간 내 미추진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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