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철선ㆍ전기울타리) 지원 안내
2020-03-06 | 조동현조회수 : 573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설치지역이 장성군에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중 택 1종
❍ 지원금액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구 분 |
규 모 |
총 설치비 |
지원금(60%) |
자부담(40%) |
철선울타리 |
400m |
9,000,000 |
5,400,000 |
3,600,000 |
전기울타리 |
800m |
4,600,000 |
2,760,000 |
1,840,000 |
❍ 신청기간 : 2020. 3. 13.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면사무소 비치)
❍ 기 타
- 피해예방시설 기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 지원자가 많을 경우 피해 발생이 많은 지역 우선
-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 후 시행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