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5-01-27 | 관리자조회수 : 1728
- 신청기한 : 2015년 2월 2일까지
- 장 소 : 북이면 산업계
- 사업내용 : 10㎡일반, 10㎡혼합, 16.5㎡, 66㎡, 99㎡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부가가치세는 자부담으로 선 납부)
- 지원대상
• 소형(16.5㎡이하) : 특수 작목(시설하우스, 오디, 복분자 등) 0.2ha 이상 2ha 미만,
버섯재배 1동 이상, 과수재배 0.5ha 이상 2ha 미만
• 중형(66㎡), 대형(99㎡) : 10,000㎡이상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 농가
※ 보조사업 제외 대상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동일 규격 이하로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신청 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문의 : 북이면 산업계(39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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