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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비대면,대면)

2022-03-08   |   박신비조회수 : 113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 금년도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4.4~5.31(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3. 신청방법

 

가.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온라인

 

기본직불 시스템

 

 

 

 

 

 

 

 

 

 

 

사전 검증

개별

문자전송

개인 신청

Agrix

전송

신청정보

등록

접수완료

문자발송

(3월초)

 

(3.14일

주간)

 

(3.14~4.1.)

 

(즉시)

 

(즉시)

 

(즉시)

 

○ 대상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2. 3. 14. ~ 4. 1.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나. 방문 신청

사전 검증

신청서

인쇄・배포

농업인 신청

접수증 발급

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3월초)

 

(읍・면・동)

 

(농업인, 4.4.~5.31)

 

(읍면동, 즉시)

 

(읍면동, 즉시)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2. 4. 4. ~ 5. 31.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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