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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면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2020-04-13   |   이한성조회수 : 285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입니다.

❍ 신청기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해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법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시설 : 5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기본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 사업별 상황조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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