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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면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홍보

2020-01-18   |   서현숙조회수 : 346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택배비 포함), 자부담 96000원

- 월 2회(1회 2만원, 월4만원)공급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산부+출산부)중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자(주민등록상 거주자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지원대상자는 제외

                                ❍ 신청장소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