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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면

2020년 출산전후 농가도우미 신청 안내

2020-01-16   |   이한성조회수 : 300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확인)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이 경영,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작업, 타 직종 겸업은 제외

❍ 지원기준 : 1일 기준단가 68,720원의 80%인 54,980원 지원

❍ 지원일수 : 70일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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