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