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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라남도 장성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안내

2025-11-13   |   추연일조회수 : 26
2025년 전라남도 장성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안내

장성군은 친환경 교통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승용 및 화물형) 구매자를 대상으로 국비와 군비가 함께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차량의 출고 및 등록이 완료된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장성군 내 본사·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관이 지원 대상입니다.
장기렌트카 또는 리스 형태로 차량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차량이 있을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지원 금액

차량 종류(승용·화물), 배터리 용량, 차량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 전기차는 최대 약 1,27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약 350만 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화물형 전기차의 경우 사양에 따라 최대 약 2,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배터리 용량 및 차량 가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차량이 장성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추가 지원 혜택

다자녀 가구, 청년층, 소상공인,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택배·배달용 운전자, 노후차 폐차 후 교체자 등은 우선 지원 또는 추가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금 또는 가점 혜택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차량 계약 전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전기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체납 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제조사 또는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장성군청에 신청을 대행합니다.
장성군청은 신청자의 자격(주소지, 사업장 위치,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차량이 출고 및 등록을 완료한 후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량가에서 차감되거나 제조사 계좌로 지급됩니다.
상세정보: https://www.sinchadream.co.kr
※ 보조금은 등록 및 출고 순서에 따라 지급되므로, 출고 일정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유의사항

보조금은 차량의 출고 및 등록 완료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의무운행기간(약 2년) 내에 차량을 매각·폐차·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있습니다.
신청 전 차량이 지원 대상 모델인지, 차량 가격과 사양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성군의 보조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6. 문의 및 안내

문의처 : 장성군청 환경정책과 또는 친환경차 보급 담당 부서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 전에는 지원 대상 차종 목록 및 잔여 예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업은 장성군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와 군민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