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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기부주체/대상
기부한도
기부혜택
기부금 사용
문 의 처
기부방법